"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입력 2013-12-16 15:27   수정 2013-12-16 15:4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외국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뒤 도용으로 발생한 로밍서비스 요금을 부과받은 김모 씨에게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50%를 감면해주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해외 출장 중 휴대폰을 잃어버린 다음날 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으나, 상담원은 발신정지 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씨는 48시간 뒤 정지 신청을 했고 귀국 후 로밍서비스 요금 600만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해외 분실 사고는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고 김씨가 상담원에게 분실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며 “통신사가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과실도 인정해 통신사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로 분실 신고나 발신 정지 등을 신청하거나,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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