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우證 노조, 차명계좌 임직원 과태료 부과 앞두고 탄원서

입력 2013-12-16 17:18   수정 2013-12-16 17:58

"불공정거래행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천만원씩 부과는 부당"


이 기사는 12월16일(17: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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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진 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무더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대우증권 노동조합이 16일 “실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수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1개의 계좌만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1년 하반기 금융공기업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회사 임직원들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넘겨 받아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증권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대우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과태료 제재 관련 탄원서’에서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이용과 관련한 동기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같은 불공정한 방법의 사용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 여부, 법 위반을 통한 이익 취득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매매금액과 기간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1250만~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과태료 부과에 기본법이 되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도 과태료를 산정할 때는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연령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매매금액과 기간만 고려한 과태료 산정은 이 법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현재 제재가 예고된 대우증권 직원들은 대부분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1인1계좌 초과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앞둔 증권사도 모든 증권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대상 증권사만 해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증권업계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몇천만원의 과태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각 직원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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