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안 野 반대로 또 미뤄져

입력 2013-12-16 21:13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보류


[ 추가영 기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심사가 미뤄졌다.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인 외촉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위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크고 야당 측에서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재계가 우려를 표명해온 법안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촉법과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외촉법 처리를 막으려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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