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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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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기 기자 ]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시간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