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60년만에 명확한 정의를 갖게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은 법률상 정의가 없다.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 규정이 도입됐을 때 현장에서는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만들었다.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1개월)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침은 현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됐고 법원 판결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유지돼 왔다.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고정성이다.
18일 선고를 앞둔 사건에서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신규입사자, 2개월 이상 휴직자, 복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근무태도(무단결근횟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규정도 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때도 점차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지만 반대 사례도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속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한다면 고정성의 개념은 더 확대된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 임금체계는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큰 흐름은 정부의 행정지침보다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왔다.
정부도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삐거덕거렸지만, 대법원이 기준을 정하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재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509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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