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3-12-18 07:37  

서울시가 연말 택시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종로 등 시내 주요 도심 5개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해 이달 30일까지 주말을 뺀 매일 오후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지역은 송년모임 등으로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강남대로, 종로, 신촌, 홍대입구, 영등포역이다.

시는 이 기간에 주요 20개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거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 호객(경기·인천 택시). 시외지역 승객 합승 요구, 택시 표시등 소등상태 운행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