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대로와 종로 등 시내 주요 도심 5개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해 이달 30일까지 주말을 뺀 매일 오후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지역은 송년모임 등으로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강남대로, 종로, 신촌, 홍대입구, 영등포역이다.
시는 이 기간에 주요 20개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거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 호객(경기·인천 택시). 시외지역 승객 합승 요구, 택시 표시등 소등상태 운행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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