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독일 특허전문매체 포스페이턴츠(fosspatents)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평결불복법률심리 및 재심에 이어 배상액 감축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벗어나 재판부 판단으로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 제 7844915호(915 특허)에 대해 배심원단이 제대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를 근거로 배상액을 평결했다"면서 5270만 달러(556억원)가 합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915특허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본 손해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를 근거로
당초 애플은 추가 배상금으로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를 주장했다. 지난달 배심원 공판 중 미국 특허상표청은 915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측이 주된 방어 논리로 삼고 있다.
애플도 현재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진행 중이다. 애플-삼성전자 특허침해 판결을 주재하고 있는 루시 고 재판장이 지난해 12월 특허 침해 판결 직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26종의 미국 영구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하자, 이에 불복 항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확정 판결 등 결과에도 향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배심원 평결이 내년 초 최종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할 총 배생액은 이미 확정된 6억4000만 달러에 이날 평결 액수을 더한 9억 3000만 달러. 우리 돈 약 9900억원 규모로 배상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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