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추가 배상' 美배심원 평결 불복…왜?

입력 2013-12-18 13:14   수정 2013-12-18 13:49

[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침해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기각에 대해 불복, 항고한 상태다.

17일 독일 특허전문매체 포스페이턴츠(fosspatents)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평결불복법률심리 및 재심에 이어 배상액 감축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벗어나 재판부 판단으로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 제 7844915호(915 특허)에 대해 배심원단이 제대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를 근거로 배상액을 평결했다"면서 5270만 달러(556억원)가 합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915특허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본 손해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를 근거로
당초 애플은 추가 배상금으로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를 주장했다. 지난달 배심원 공판 중 미국 특허상표청은 915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측이 주된 방어 논리로 삼고 있다.

애플도 현재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진행 중이다. 애플-삼성전자 특허침해 판결을 주재하고 있는 루시 고 재판장이 지난해 12월 특허 침해 판결 직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26종의 미국 영구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하자, 이에 불복 항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확정 판결 등 결과에도 향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배심원 평결이 내년 초 최종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할 총 배생액은 이미 확정된 6억4000만 달러에 이날 평결 액수을 더한 9억 3000만 달러. 우리 돈 약 9900억원 규모로 배상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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