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후폭풍 거셀 듯

입력 2013-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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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4~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짜놓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을 살펴본 뒤 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노조 측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시간외 근로수당이 현실화되고 장시간 근로문제가 해결되며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사태를 막지 못한 고용부의 무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통상임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초 기한(9월)을 넘기는 등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더라도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 시기에 시차를 두는 등 충격 완화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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