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기업, 통상임금 판결에 당혹…"임금차액 감당못해'"

입력 2013-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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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국내기업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2%, '감당하기 어렵다'가 37.9%였다. 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가 29.6%,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14.3%였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이란 응답이 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32.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영에 약간 부담이 될 것'(28.2%)이나 '큰 부담 없을 것'(18.6%)이란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인건비가 평균 15.6%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인건비 상승폭에 대해서는 '10~19%'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1~9%'(32.8%), '30% 이상'(18.8%), '20~29%'(14.3%) 순이었다.

기업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처'(17.4%), '판결에 수긍해 임금 인상 단행'(5.5%)이 뒤를 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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