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중견련 "통상임금 확대로 고용 창출 타격"

입력 2013-12-18 16:18   수정 2013-12-18 16:24

[ 김정훈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중소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창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000만원에서 최대 459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중견련은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중소 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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