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청약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계약자가 보험증권, 약관 등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 기간이 넘는 경우도 있어 청약철회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