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8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의 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KT샛은 무궁화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를 매각함으로써 해당 위성에 배당된 주파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행위가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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