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메리츠화재, 고객정보 부당 유출로 과태료 600만원

입력 2013-12-18 18:34  

자산운용한도 초과, 부동산 PF대출심사 불철저‥기관주의조치


이 기사는 12월18일(10: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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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고객 정보 유출 등으로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한도를 지키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관련 직원 10명은 문책을 당했다. 감봉과 견책 조치는 각 1명, 주의(상당) 조치는 8명이다. 모과장은 지난 2월과 5월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6만4000여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발각됐다.

메리츠화재는 신용정보 관리·운용에 대한 대책을 소홀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했으면서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심사, 모집종사자 설명 실명제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0년 3~11월 기간 중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3%)를 최고 7.50%포인트(124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0월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면서는 분할등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말 기준 PF대출 100억원 전액이 부실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체결된 1만5820건의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증권 상에 계약을 모집한 보험대리점 명칭만을 기재하고, 실제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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