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노동계·재계, 판결 해석놓고 '해프닝'

입력 2013-12-18 20:57   수정 2013-12-19 03:46

"소급적용 불가방침 모른채 논평"


[ 박수진 기자 ]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결에서 결론적으로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며 재계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처음에 일부 언론이 인터넷을 통해 단순하게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이라며 속보를 내보내자 노동계와 재계가 엉뚱한 반응을 내놓는 등 혼란을 빚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판결 직후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 예상’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중소기업들은 일시불로 14조3161억원, 매년 3조4246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최근 11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견기업들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평균 49억6000만원에서 최대 459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전문이 전해지자 경제단체들은 서둘러 내용을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과거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부담토록 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일시불로 부담해야 할 임금 부담이 14조3161억원’이란 부분을 뺐고, 중견련은 ‘3년간 소급해 부담해야 할 기업별 부담’ 부분을 빼고 ‘앞으로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1050억원, 기업별로는 14억6000만원에서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평을 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중견련 측도 “논평을 급하게 내느라 판결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