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회 계류 노동법 개정안만 300여건…기업들 "통과 땐 경쟁력 약화 불보듯"

입력 2013-12-18 20:57   수정 2013-12-19 03:46

노동계 이슈 줄줄이 대기


[ 최진석 기자 ]
통상임금 외에도 기업들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노동 이슈는 적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과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등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300여개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노동현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 관계도 맞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동 법안은 의원발의 299건, 정부발의 15건 등 총 314개(10월29일 기준)에 달한다. 여기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 사유 및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기간제·단시간근로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2010년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환노위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 유일하게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 이런 법안들 중 상당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새누리당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더 많고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은수미 의원 등은 노조 출신”이라며 “쏟아지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선 “정치권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기업 옥죄기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관련 법안은 자유시장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철폐에 역행한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일자리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에도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인 휴일수당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남아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8월 성남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에는 확정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휴일근무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기업들은 7조원에 가까운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랐음에도 통상임금에 이어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 위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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