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정위의 국내기업 역차별

입력 2013-12-18 21:25  

강진규 생활경제부 기자 josep@hankyung.com


[ 강진규 기자 ] 지난 12일 문을 연 스타벅스 서울 여의도일신점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200m 정도 걸어가면 스타벅스 서여의도점이 나온다. 반경 300m 이내에는 국회의사당점도 있다. 지난 11일 문을 연 커피빈 렉싱턴호텔점도 근방에 두 개의 점포가 나란히 있다.

여의도는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아 커피가 잘 팔리는 곳이다. 미국계 체인점인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여의도 일대에만 10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에 국내 커피기업들의 매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는 5개도 안 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거리 제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상으로 국내 기업은 포함시키고, 외국계 기업은 빼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점포가 100개를 웃돌면서 연 매출이 500억원을 넘는 커피전문점에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업체는 가맹점 체제가 아니라 직영점 체제여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커피전문점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 및 설명에 고개를 젓고 있다. 가맹점 체제냐, 직영점 체제냐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공정위의 ‘꼼수’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해 국내 기업의 성장세는 꺾였다. 지난해 100여개의 매장을 냈던 투썸플레이스는 올해 출점 수가 40%가량 줄었다. 카페베네는 국내 매장을 1200개까지 늘리려던 계획을 접었다.

내년 8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면 본부와 점주가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설정한 뒤 계약을 맺는 것이 법제화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리 제한이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여전히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계약 조건보다 나쁜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장악할 공산이 크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강진규 생활경제부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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