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송선재 연구원은 "전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관련 소송들이 진행될 때 회사(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여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송 연구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여타 자동차 업체들도 3심까지 진행되기에는 2~5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노사정 협의를 거친 후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익 추정치의 하향을 통한 확정적 주가하락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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