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우 지사와의 '내면 거래' 발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벌였다.
또 지난 4일 서귀포시청과 시장 관사,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총무과장 업무수첩, 인사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 지사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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