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위반 대상 확대…다음해 1월2일부터 시행

입력 2013-12-19 11:58  

[ 이민하 기자 ] 다음해부터 공매도 결제 불이행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아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변경된 규정은 다음해 1월2일부터 시행된다.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위탁자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발생빈도·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넘은 경우는 예외없이 대상이 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확인의무를 부과한다.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안책도 마련됐다. 유동성 공급자(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개선했다.

이 외에도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엑스츄어 플러스(Exture+)' 가동에 맞춰 컴퓨터 등을 이용한 거래 주문 시 IP 주소 외에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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