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가 꼭 알아야 할 90억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3-12-19 21:34   수정 2013-12-20 04:39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간부 등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울산지법이 판결했다. 불법파업 관련 손배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단순히 배상 금액보다 이런 유형의 판결이 근래 잇따른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게 된다. 파업손실을 당연시해온 노동계가 눈여겨봐야 할 판결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지금의 파업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울산지법의 어제 판결은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5일간 벌인 불법농성에 대한 단죄였다. 당시 공장 점거로 손실이 3200억원에 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에도 공장을 점거한 근로자 12명에게 5억원 배상 판결이, 10월에도 11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유사 판결이 있었다. 최근 5건의 불법파업 관련 재판으로 노조쪽에 물린 배상금은 모두 115억여원에 달한다. 당연한 판결들이다.

열흘 넘게 파업 중인 철도노조 간부 25명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모두 불법파업을 유도해 코레일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대통령이 나서서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했다. 총리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가상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검경의 형사처리와 별도로 코레일 사측은 민사소송도 바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노조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철저한 손해배상 청구다. 현대자동차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장 노조들이 가장 겁내는 사측의 조치다.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개입이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통해 쏟아진다. 정치권이 결탁해 있는 탓이다. 회사 측은 더 버티지 못하고 소송을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파업은 되풀이된다. 강성노조의 막무가내식 떼법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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