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사법연수원 불륜男, 소청도 기각… 법조인 길 막혔다

입력 2013-12-20 09:54   수정 2013-12-20 09:58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아내의 자살로 이어진 불륜을 저지른 A씨는 결국 법조인의 길이 막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심사란 징계 휴직 면직 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해 구제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앞서 인터넷에선 A씨와 여자 연수생 B씨의 불륜으로 인해 A씨 부인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A씨는 파면,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달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A씨의 파면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정해 A씨는 더 이상 연수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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