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에 77억 손해배상 소송…파업 지속땐 100억 넘을 듯

입력 2013-12-20 20:59   수정 2013-12-21 04:43

코레일, 노조에 77억 손배訴


[ 김보형 / 임호범 기자 ]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직위해제와 압수수색, 체포에 이어 7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철도파업으로 우려되는 경제·사회적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철도파업이 20일로 12일째에 접어들면서 화물 수송 차질로 일부 시멘트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이 연계하면서 철도파업이 점차 반정부 투쟁으로 옮겨가고 있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추가 영업손실과 대체 인력 인건비 등 손실 규모를 다시 계산해 소송액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불법 파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배상액(기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90억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코레일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불법과 징계 협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철도 민영화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1일 권역별 철도노조 결의대회와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평화행진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날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노조원이 992명에 달해 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복귀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점차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레일은 파업 3주차인 내주부터 파업 대체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이용 승객이 많은 KTX와 화물열차 운행률을 이번주보다 10% 이상 줄일 방침이어서 승객 및 화물 운송 차질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파업이 지속되면 23일부터 현재 평시의 88% 수준으로 운행 중인 KTX는 73%, 화물열차는 39%에서 28%로 감축 운행한다.

국토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운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철도 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 차량에 대해 23일 낮 12시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한편 ‘철도 민영화’ 논란의 시발점이 된 ‘수서발 KTX’ 운영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운송사업 면허는 법원의 법인 설립 절차 때문에 내주 후반께나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보형/대전=임호범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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