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 시도…노조원 대치

입력 2013-12-22 10:16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 노조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40분 현재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노조원과 시민이 노조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1층 동쪽 입구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시민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실로 가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들과 진보당 의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건물주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강제진입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장 집행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건물 앞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매트리스 2개가 설치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600여 명의 경찰 체포조가 건물 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47개 중대 총 4천여명의 경찰이 경향신문 건물 주변에 배치돼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막고 있다.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은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3차례 해산 경고에도 경찰 진입을 막는 노조원·시민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 6∼7명의 노조 간부가 몸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는 진보당·정의당 의원 7명을 포함, 500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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