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저가 괌티켓에 여행업계 '울상'

입력 2013-12-23 06:58  

여행가 핫이슈

여행사엔 39만원에 계약, 인터넷서 28만원 팬매…제주항공 "낮은 탑승률에 불가피"



[ 이민희 기자 ] 제주항공은 지난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28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자 모두투어, 자유투어, 노랑풍선, KRT, 투어2000, 보물섬투어 등의 여행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일고 있다.

이들은 제주항공과 소매대행계약(ADM)을 맺고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들. 제주항공이 1년 전 자신들과 패키지용 괌 항공권을 39만원에 팔도록 계약해놓고 이달 말로 끝나는 계약기간 전에 이보다 28.2%나 싸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들의 항공권 판매 실적이 저조해 연말까지 항공권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이 우려돼 직접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제주항공이 ADM 계약을 맺지 않은 여행사에도 괌 항공권을 비슷한 가격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ADM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 당시 약속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ADM으로 계약한 좌석의 80%를 팔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벌칙을 관행과 달리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해 여행사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항공사와 ADM 계약을 맺은 여행사가 기한 내에 계약된 좌석의 80%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함께 좌석을 반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이런 경우에도 좌석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좌석을 최대한 팔 수 있도록 판매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이들 여행사의 설명.

그런데도 제주항공은 이런 관행을 무시한 채 좌석을 회수하고 여행사들에 1300만~57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좌석 회수 시점이 관건이 될 수 있지만 항공사로선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말까지 좌석을 채우지 못하면 항공사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행사들에 마냥 판매 기한을 늘려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내년에는 제주항공과 ADM 계약을 하지 않거나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 간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민희 여행작가 traveledi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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