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주택매입 전략

입력 2013-12-23 06:58  

KB 국민은행


지난 10일 드디어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8월28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실시 시기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소급 적용이 가능해 대책 발표 시점인 8월28일 이후 취득분부터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행히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시·군·구청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환급 통지서를 보내면 소유자는 계좌를 신고해 되돌려 받으면 된다. 환급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과연 거래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남는다.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10월보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취득세가 인하되면 사겠다며 대기하던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결과로 보여진다. 간혹 소급 적용하겠다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감하게 매수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다.

취득세율은 이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1주택자, 다주택자 구분이 없어졌다. 그동안 차등 적용하던 세율도 똑같이 적용한다. 단지 실제 적용하는 세율에서 구간을 세분화하며 면적에 따라 달리 적용할 뿐이다. 즉 주택 매입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 1.1%(이하 부가세 포함), 85㎡ 초과는 1.15%가 적용된다.

집값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85㎡ 이하)와 2.3%(85㎡ 초과)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9억원을 초과할 때는 3.3%(85㎡ 이하)와 3.45%(85㎡ 초과)의 세율(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고려하지 않음)이 적용된다.

주택을 매입하는 입장에서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에 따라 취득 때 들어가는 작은 비용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집을 언제 사더라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구입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매입 계기로 활용해볼 만하다.

또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에 매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시기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남들이 잘 사지 않을 때 매수자는 협상 전략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저금리 기조 지속과 경기 활성화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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