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23일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경찰 강제 진입은 형소법상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리 고지를 한 뒤에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남대문경찰서장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막아선 만큼 강제 진입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과 검찰 간 강제 진입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 상황 등을 판단해 집행한 것으로 집행 직전 검찰에 통지는 했지만 시점이나 방법 등과 관련해 검찰 지휘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간부 현재 소재에 대해서는 "현장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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