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업무 복직 처리지침을 각 역장 및 차량사업소장에 통보했다.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는 업무복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이틀 동안 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복직시키고 3일째 되는 날 업무에 투입토록 했다. 복귀 프로그램은 소속장 정신교육 및 면담, 직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 복귀 노조원은 '집단 따돌림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복귀 직원이 노조 측 강요 등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뒤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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