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위해제 노조원 복직 시기 차별화" 통보

입력 2013-12-23 17:04  

코레일이 파업 가담으로 직위해제된 노조원의 직책 및 활동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하기로 했다.

2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업무 복직 처리지침을 각 역장 및 차량사업소장에 통보했다.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는 업무복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이틀 동안 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복직시키고 3일째 되는 날 업무에 투입토록 했다. 복귀 프로그램은 소속장 정신교육 및 면담, 직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 복귀 노조원은 '집단 따돌림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복귀 직원이 노조 측 강요 등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뒤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