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7천만원 받은 경찰 간부

입력 2013-12-23 21:10   수정 2013-12-24 04:53

前 검찰 직원도 금품 받아


[ 정소람 기자 ]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경찰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투자 수익금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 고위 간부 이모씨(46)와 검찰 직원 장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최모씨(45)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경(서장급)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그랜저 승용차, 고급 양주 등을 제공받는 등 총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 및 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3억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으며 이씨는 이를 받아들여 투자 수익금 형식으로 뇌물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최씨로부터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서에 최씨를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던 장씨도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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