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규정에도 위배"
野 "결의안, 구속력 없다"
[ 손성태 기자 ] 철도노조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는 23일에도 별다른 출구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 지분매각 시 면허 취소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비롯해 이날 황 대표의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공권력 행사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도노조는 당장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어 야권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철도산업만 특정해 예외적 법제화 조항을 만들 경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혁신과제 수행 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속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철도사업법의 민영화 금지 법제화 절차가 한·미 FTA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면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 FTA 조항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