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 집단소송 4190억 지급 합의

입력 2013-12-24 08:59   수정 2013-12-24 09:06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모두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병합됐다.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와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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