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입일 연장 안해줄 듯..M&A 무산시 상장폐지 전망
이 기사는 12월24일(10: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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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벽산건설의 기업 인수·합병(M&A)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벽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아키드 컨소시엄이 잔급 납입기일인 전날까지 인수대금 540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아키드 컨소시엄이 인수자금을 빌리기로 했던 홍콩 소재 영국계 헤지펀드인 셰나바리 인베스트먼트가 대출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키드 컨소시엄의 벽산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됐다. 벽산건설과 아키드 컨소시엄이 체결한 본계약서에는 '23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M&A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벽산건설이 아키드 컨소시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인수계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된다.
벽산건설이 잔금납입일 연장을 허용하면 인수대금 납입을 26일까지 2영업일 늦출 수 있지만 벽산건설의 법정관리를 감독하는 법원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도 아키드 컨소시엄은 법원에 잔금납입일을 내년 1월2일이나 오는 26일까지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26일까지 잔금납입을 연장해줬다가 아키드 컨소시엄이 또다시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날(27일)인 관계인집회를 취소할 여유조차 없어진다"며 "법원이 이날 오전회의에서 잔금지급일을 늦춰 주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벽산건설의 M&A가 무산되면 상장폐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분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벽산건설은 이달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면 상장폐지된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적용받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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