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오산 땅 탈세' 실무 주도 법정서 드러나

입력 2013-12-24 12:57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용씨와 외삼촌 이창석(6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실무는 재용씨가 했고 이씨는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세무사 조언에 따라 일 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탈세를) 누가 주도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용씨와 이씨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법정에 처음 출석한 재용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씨가 지난 9월 먼저 구속 기소됐고, 재용씨는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오산땅에 대한 부동산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당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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