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가입자 일부가 전날 오후 5시 1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화 통화가 안되는 불편을 겪었다.
회사 측은 장애 원인인 상암 사옥 VoLTE망 교환기 복구 작업에 나서 오후 7시 25분경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애가 발생한 교환 장비에는 약 80만명이 속해 있다.
SK텔레콤, KT의 경우 데이터는 LTE 망을 이용하지만, 통화시에는 3세대(3G) 방식인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음성망을 이용하는 국제표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반면 3G 음성망이 없는 LG유플러스는 '싱글 LTE'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KT 이용자와 통화할 때 이 교환기가 신호를 변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LG유플러스는 같은 이유로 타 통신사들이 올 하반기 전략 단말기로 내세우고 있는 넥서스5와 아이폰5S를 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 장애로 일부 단말기에서 음성통화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터졌다. LG유플러스는 사후 대처가 문제인 것 같다", "이번 사태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건가"는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밤 9시 전까지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자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LG유플러스 LTE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 또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LG유플러스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실제 불편을 겪은 이용자 수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용약관 등을 확인한 후 소비자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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