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수현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이번 감시지표는 감독 사각지대화의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9개 영업행위에 대한 지표다. 해당 영업행위와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구속행위,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다.
감시지표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는 소명요구, 경영진 면담, 현장검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명을 요구한다. 업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괴리가 크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표 개선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다. 각 분야별로 담당 임원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개선 계획을 요구한다.
현재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돼 개선 협의가 진행중인 금융사는 대출모집과 관련해 19개사가 있으며, 펀드 14개사. 방카슈랑스 13개사, 계열사 거래 8개사, 금융상품 구속행위 5개사, 약정금리 적용 4개사, 변액보험 2개사, 파생결합증권 1개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표 부진 회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는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한된 검사인력 등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금융사의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 금융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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