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수료 부과' 아멕스카드 벌금 800억원

입력 2013-12-25 22:30  

[ 강영연 기자 ] 미국 대형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카드가 소비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등 총 7500만달러(약 794억원) 이상을 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아멕스카드는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아멕스카드를 사용한 33만5000명의 고객에게 5950만달러를 환불해주고, CFPB에 96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CFPB는 먼저 계좌보호 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직 등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카드론 상환 등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지급금액 규정으로 고객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결제를 취소해주고 새로 발급해주는 지갑 분실 서비스 역시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명의도용 서비스는 제공조차 되지 않았다.

아멕스는 CFPB와 함께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국통화감독국(OCC)에도 각각 360만달러, 3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독립적인 외부감사위원을 두고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멕스는 지난해에도 특정 카드에 가입하면 300달러의 현금과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총 1억1250만달러를 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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