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검역물 수입, 항구·공항 확대

입력 2013-12-25 22:32  

해수부, 32곳으로


[ 김우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을 현재 18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정 검역물 수입은 전국 14개 항구와 4개 공항에서만 가능했으나 마산항·울산항·진해항·장승포항·청주공항·대구공항 등 총 14곳의 항구와 공항이 추가 지정됐다. 지정 검역물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물건을 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의 수가 적어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가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