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증권대여 주의하세요

입력 2013-12-25 23:00  

신용공여 분쟁 증가


[ 윤희은 기자 ] 증권사의 금전 융자 및 증권 대여 영업 행위인 신용공여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주가 급락 때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신용공여 관련 분쟁이 2011년 5건에서 작년 8건, 올해 15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용공여는 증권사 입장에서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급변 시 추가적인 손실과 반대매매 손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공여 투자 결정 전, 손실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상 가능한 분쟁 유형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청취확인 서류에 서명한 경우, 반대매매 발생에 대비한 직원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이 꼽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