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증권사의 금전 융자 및 증권 대여 영업 행위인 신용공여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주가 급락 때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신용공여 관련 분쟁이 2011년 5건에서 작년 8건, 올해 15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용공여는 증권사 입장에서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급변 시 추가적인 손실과 반대매매 손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공여 투자 결정 전, 손실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상 가능한 분쟁 유형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청취확인 서류에 서명한 경우, 반대매매 발생에 대비한 직원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이 꼽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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