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강조하면서 김 이사장이 임명한 부총장과 심 총장이 임명한 부총장 직무대리의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심 총장의 신청에 따라 강모 부총장, 어모 인문과학대학장, 김모 사회과학대학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신학원 측의 신청에 따라 신모 부총장 직무대리, 안모 인문과학대학장 직무대리, 성모 사회과학대학장 직무대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총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없이 부총장 등을 임명했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절차를 어겼으므로 해당 보직 임명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무대리는 차상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심 총장이 서열을 존중해 공정하게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임명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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