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단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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