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미수 한국인,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입력 2013-12-26 13:19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도쿄의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들어갔다 붙잡힌 20대 한국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6일 방화 예비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9월 22일 2ℓ들이 페트병 2개에 담긴 시너, 라이터, 장갑 등을 소지하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야간에 경비원에게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 합사 사실이 1979년 4월 언론 보도로 공개되고 총리·각료 등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참배가 확산되면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 미화하는 시설로 각인돼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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