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보고한 사실이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고유 업무가 아닌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등이 '코레일 간부들이 심정적으로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공사 간부들을 협박한 뒤 노조 동향 보고와 조합원 회유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취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철도파업 참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보수단체 20여개가 모인 보수대연합 회원 등 300여명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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