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불법사찰' 코레일 사장 고발할 것"

입력 2013-12-26 14:28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불법사찰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보고한 사실이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고유 업무가 아닌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등이 '코레일 간부들이 심정적으로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공사 간부들을 협박한 뒤 노조 동향 보고와 조합원 회유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취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철도파업 참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보수단체 20여개가 모인 보수대연합 회원 등 300여명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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