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2년 6개월…최초 전자발찌 연예인

입력 2013-12-26 15:00  


고영욱 상고심선고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3부는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고영욱은 이로써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집과 차안에서 미성년자 3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개인투자 이제 쉬워진다" 급등주 검색기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