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증권제도는?…소액 예탁금 이자 높아져

입력 2013-12-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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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 기자 ] 내년에는 증권사 예탁금 이자율이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소액 예탁금 투자자가 종전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는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던 이자지급 제도가 개선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예탁금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펀드온라인 코리아(일명 펀드 슈퍼마켓)'를 통해 온라인으로 저렴한 펀드 투자도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 코리아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펀드 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펀드 슈퍼마켓에서는 펀드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펀드보수도 현행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3분의 1 수준만 받을 계획이다.

상장사 등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벌금도 강화된다.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내년 6월부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부실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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