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된다. 4월에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이 개편되고, 6월에는 보험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일반인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소득자가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자가용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인 차량모델등급이 26등급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책정대상 차량모델 206개 중 60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66개의 경우 인상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 체계가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전면 재편된다.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도 병원치료의 보상기준 등 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개정된다.
6월부터는 보험 청약 후 청약자가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6월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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