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3사 1064억 과징금…영업정지 없어

입력 201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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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상과 달리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560억원, KT에는 297억원, LG유플러스에는 20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이번 방통위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지목하고, 단독 영업정지를 내리는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SK텔레콤에 벌점 73점, KT에 72점, LG유플러스에 62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와 차점자가 1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다. 이 기간에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갤럭시S4를 17만원에 팔아 70여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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