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법인 설립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준비과정에 15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인 코레일은 이 금액을 초기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인가를 신청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설립비용 인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코레일은 법인 설립 등기를 곧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등기는 특별한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하루 이틀이면 날 전망이다.
법인 등기가 나면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이날 노조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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