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추가영 기자 ]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양 간사 간 합의 사항에 따르면 일반공무원, 군인,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현재 각각 1·2·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던 것에서 3·5·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최장 5년)이던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양 간사는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 도·감청에 대해선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꿔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된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 목적의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거부권 보장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군형법 개정,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제재 조항 추가, 국회 정보위원의 비밀 누설 시 수위 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주말 협의를 거쳐 29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이 30일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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