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 등을 검토 중인 일본 아베 정권이 '안전보장 법제 간담회'를 통해 해상 교통로 확보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안보법제 간담회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장은 "원유 수송 등의 해상 교통로가 끊기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며 "자위대도 미국, 호주 등과 함께 해상 교통로 감시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원유의 80%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일본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개별 자위권 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을 경우 일본은 주변사태법에 따라 후방지역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기탄약 제공, 전투지역 보급 등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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