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공익사업장 파업자 파면·해임 방안 '위헌'"

입력 2013-12-29 15:50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필수공익 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 부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방침은 부처 간 협의도 없는 기획 차원의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최고 실무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 오후 11시께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이 묵는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 코레일 관리자와 경찰 20여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기관사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다"며 "경찰을 동원해 파업 중인 조합원을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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