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복귀자 수가 많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자는 강경파도 있겠지만 노조 지도부와 현장 선후배의 압력과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잔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봐야 한다. 복귀 후 불이익을 걱정해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양심상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도 결단을 못 내리는 동료들에게 끌려다니는 노조원들 역시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로자들이 노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성도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처했던 방식도 참고해볼 만하다. 당시 탄광노조는 기동시위대를 조직, 파업 불참 광부들을 협박했다. 대처는 경찰력을 투입, 협박에 시달리는 광부들을 지켜줬고 그 결과 파업참가자 수가 급속히 줄었다. “이 파업은 정부와 광부의 대결이 아니라 파업 광부와 파업을 거부한 광부 사이의 싸움이다. 정부는 법을 지킬 뿐”이라는 대처의 발언도 기억하자.
코레일 측도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양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복귀 시점을 일시 어겼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레일 파업은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다. 일터로 복귀한 양심적 근로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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